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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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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하나카드 고객센터
Q.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상가건물 내 임차목적물을 빌려쓴 자를 뜻합니다. [상임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먼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9억 초과냐, 9억 이하냐에 따라 [상임법] 전면적용 또는 일부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1)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일 경우 [상임법]의 일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보호, 차임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규정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2)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자는 [상임법] 상 규정된 법에 대해서 전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먼저 신용카드 좌수는 구 법이 개정된 후에 신용평점 등•락과는 상관 없게 됐습니다. 즉, 신용카드가 몇 좌든 신용평점이 하락할 일은 없지요.1) 하지만 각 카드사 별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보유 중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각 카드사 별로 부여되는 한도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후 꾸준히 상환까지 잘 해주실 경우, 오히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신용평점의 개선을 바라보실 수 있을 거에요.2. 정리하자면 현 상태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연체 없이, 각 카드사의 카드를 무탈하게 사용하시면서 잘 상환해주실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설, 신규 대출 신청 시 심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원상회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전임차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도 제가 돌려놓고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민법], [민사특별법] 상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 혹은 만료 후 퇴거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1) 즉, 전에 거주했던 전세권자와 현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과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전세계약을 마치셨던 경우라면, 퇴거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2) 다만, 이는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에 계약하셨던 사항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니요. 실무적으로는 아무리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해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 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1) 먼저 계약금계약부터 진행하셨을 때 가계약금은 말그대로 임시적으로 걸어놓은 형태의 금전입니다. 즉,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특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상대방은 그 다른 상대방에게 온전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계약금 교부 후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그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주장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걸어놓으셨다면, 문제 없이 계약금 전부의 두 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3) 여기서의 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 받기로 했던 계약금의 전부입니다.4) 또한 해지와 무효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5) 취소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본디 취소란, 유효한 계약 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돼야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금과 은의 가치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첫 번째, 그 이유는 먼저 영속성에 있습니다. 금과 은은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만, 금은 아름다운 광채, 변하지 않는 성질, 가공 후의 내재가치, 희소성 등이 은보다 더 뛰어납니다. 1)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러서 재화의 성질은 늘상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구시대의 물물교환에서 현대 지폐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금과 은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2) 옛 로마제국에서는 금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은과 동을 혼합하여 동전을 만들 정도였을만큼, 너무나도 귀중했습니다.2. 두 번째, 금은 희소성이 있는만큼, 자신만의 가치를 똑똑히 실현했습니다. 금본위제, 금환본위제(금, 달러 연동)의 중심이 되는 금의 가치는 현재 화폐의 가치에 따라 상승 및 하강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1) 예를 들어 통상,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금가치는 오르고,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금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2) 그 외 금의 가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금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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