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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김종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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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으로 계약종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답변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상황에 따라 거절 가능하다.' 입니다.1)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성권으로써 별도의 거절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계약을 갱신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하지만, 임대인 혹은 가족(직계비속 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써,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2. 즉,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 정해 놓은 제한 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연히 선생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임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혹은 임대차로 매물을 내 놓았을 때,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데우스 엑스 마티나는 그리스어로 해석하면 “기계장치로 다룬 신” 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는 다신교 사상으로, 연극에서는 주로 인간과 신의 스토리를 많이 다뤘었는데, 그 신의 연출을 기계장치가 도맡았습니다.예를 들어 현대 마블 영화 에서 인간 세상에 함께 공존하는 토르와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자주 출연하잖아요. 그 당시 신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들, 토르가 묠니르를 땅에 내리칠 때 천둥이 치는 장면들을 현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마에스트리는 무슨뜻이며, 마에스트로와는 무슨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마에스트로는 이탈리아어로 해석하면 "장인", "대가" 등의 의미로, 영어의 마스터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마에스트로는 "복수"의 개념으로 쓰이는 의미며, 끝에 "a"라는 여성형 명사로 끝나면, 보통 여성 지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입니다.그래서 마에스트라는 여성 지휘자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매매,월세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았을 때 전세, 매매, 월세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1) 가장 좋은 건 대출 없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어서 월세보다 매매를 택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더욱이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는 민사특별법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나, 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설령 등기를 해도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이기에 물권보다는 불완전한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3) 반대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은 소유권자가 사용•수익 혹은 처분권에 대한 제재만 받을 뿐, 여전히 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내 집" 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 위에서 말씀드린 권리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1)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가 실행돼 강제로 그 주택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물권을 뜻합니다.1) 먼저 권능이란 어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로써, 사용•수익•처분권이 있습니다.2)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해당하나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2. 용익물권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고, 담보물권은 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합니다.1) 예를들어 전세권은 전세기간 동안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저당권은 대출기간, 즉,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저당권설정자(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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