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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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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하나카드 고객센터
Q.  월세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 의무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주셔야 합니다.1)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계약 2년, 묵시적갱신 2년, 갱신요구권 갱신 2년일 경우 총 6년의 기간이 됩니다.2) 단,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의 가족(직계비속 등)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갱신 만료 후, 새롭게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도를 원할 경우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협의, 즉, 특약 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직장에 전화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카드사 별로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히 신용카드 자체를 처음 발급 하는 분들은 심사 중 서류 상의 직장에 실제로 재직 중인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 이는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사에서 정하는 결제일에 고객님의 실제 발생하는 근로소득으로 매월 카드대금 납부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신부님과 목사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우선 신부와 목사의 역할을 각각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종교지식이 필요합니다. 천주교를 카톨릭,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1)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를 아울러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합니다.2) 천주교는 로마의 이스라엘 박해 및 예수의 죽음을 계기로 생겨난 종교인데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겪은 후 초대 교황으로 추대되면서 창시됐습니다.3) 개신교는 유럽 중세 천주교 교황의 횡포에 맞서다가 파문을 당했던 마르틴 루터 신부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생겨난 종교입니다.4) 외전으로 유럽의 유일신 관련 종교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등장 순서는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인데요. 네 종교가 구약을 다 믿지만, 신약은 각기 다릅니다. 유대교는 오로지 구약만을 믿고,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을, 이슬람교 역시 구약과 신약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는 신약에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등장인데요.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데 반해, 이슬람교는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또한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자신을 제 2의 예언자로 인정하며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죠.5) 기독교 내에서도 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 칼뱅 시절까지만해도 개신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인으로서 기렸으나, 점차 그 종교 내에서도 분파가 여러갈래로 나뉘면서 마리아를 배제하게 됐죠. 그래서 천주교는 현재에도 카톨릭 성인들을 기리고 있으나, 개신교는 그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6) 그러다 못해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천주교를 훌륭한 카톨릭 성인들을 악용해서 음해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천주교는 성모마리아를 숭배한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어느 한 개신교 집단에서 퍼트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7)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보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부를 부르는 명칭 또한 다릅니다. 천주교는 조선 정조시대에 중국을 통해 전파되면서 들어온 종교로,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뜻을 한자로 풀이해서 하느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일제강점기 즈음 전도사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유일한 하나 뿐인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8) 천주교는 조선시대의 국교나 이념, 문화와는 정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 박해가 심했던 반면, 개신교는 일제강점기 즈음 들어온 종교라고 해도, 그 사회가 종교적 탄압을 할 만큼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2. 천주교는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개신교는 목사가 예배를 주관합니다.1) 천주교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신부라는 사제 자격이 부여되며, 개신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목사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 천주교는 2,024년의 역사가 있는만큼, 사제직을 부여받기 위해서 다방면의 학문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일테지만, 천주교의 교육시스템에는 아직 빗댈 수가 없습니다.3) 천주교는 바티칸에서 정하는 각 국의 지역 혹은 구역마다 한 개의 성당을 지을 수 있지만, 개신교는 목사가 원한다면 지역이나 개수 상관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주의점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직계 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전세금 증여 사실만 없다면 유효합니다.1)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실제 자녀가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전세계약은 법적 문제 없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아파트 계약금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계약금계약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매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위약금 성격에 관한 계약금 특약을 걸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1) '계약서 작성 후 쌍방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2)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계약금은 실제로 줬던 금전 일부가 아닌, 처음 약속했던 계약금의 10% 입니다.3) 즉, 매매가액 2억원, 계약금 2천만원일 때, 실교부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천만원을 더 교부해야 합니다.2.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 후 바로 급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가액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 급매도한 부동산가액은 더 더욱 하락할 수도 있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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