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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김종성 전문가
하나카드 고객센터
Q.  채권투자와 주식투자 어떤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주식과 채권 중 안전 자산은 채권입니다.1) 주식은 자기자본으로 증권에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이 결정됩니다.2)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을 대여할 때 발생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3) 국가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수익 혹은 손실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되지만, 채권은 이자를 고정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원룸계약서 작성시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2년이고, 별도 계약 시 2년 이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즉,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2) 그리고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상가건물 내 임차목적물을 빌려쓴 자를 뜻합니다. [상임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먼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9억 초과냐, 9억 이하냐에 따라 [상임법] 전면적용 또는 일부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1)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일 경우 [상임법]의 일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보호, 차임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규정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2)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자는 [상임법] 상 규정된 법에 대해서 전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먼저 신용카드 좌수는 구 법이 개정된 후에 신용평점 등•락과는 상관 없게 됐습니다. 즉, 신용카드가 몇 좌든 신용평점이 하락할 일은 없지요.1) 하지만 각 카드사 별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보유 중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각 카드사 별로 부여되는 한도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후 꾸준히 상환까지 잘 해주실 경우, 오히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신용평점의 개선을 바라보실 수 있을 거에요.2. 정리하자면 현 상태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연체 없이, 각 카드사의 카드를 무탈하게 사용하시면서 잘 상환해주실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설, 신규 대출 신청 시 심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원상회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전임차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도 제가 돌려놓고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민법], [민사특별법] 상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 혹은 만료 후 퇴거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1) 즉, 전에 거주했던 전세권자와 현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과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전세계약을 마치셨던 경우라면, 퇴거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2) 다만, 이는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에 계약하셨던 사항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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