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김종성 전문가
하나카드 고객센터
Q.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 결제일이 되어 대금을 납부했는데 제품을 환불받았을경우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신용카드 결제일은 각각 결제일에 따른 신용공여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말 그대로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해주는 기간으로,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는 각 금융사나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카드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 결제일에서 신용공여기간을 차감한 날을 결제일에 따른 마지막 이용일자로 둡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이용일자에서 한 달(통상 30일)을 차감하면 결제일에 따른 첫 이용일자가 됩니다.2) 예를들어 03월 27일에 따른 이용기간은 02월 14일 ~ 03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최종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동이체 출금 혹은 선결제를 한 후, 그 내역에 포함됐던 건 중 환불 사유가 발생돼 취소전표가 해당 카드사에 반영된 건이 있는 경우, 그 환불액은 취소전표가 반영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선생님의 카드대금과 상계되거나 결제계좌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상계 : 쌍방의 채무를 서로 차감하여 0으로 만드는 것.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상가임대의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 시 조항 및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신뢰가 끈끈하게 형성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계약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2)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 특히 임대료 혹은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입니다.2.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2) 또한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점유권이랑 유치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점유권과 유치권은 비슷해 보이나 사실상 다른 권리입니다.1) 우선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의외의 권리로 나뉘어지고, 소유권 의외의 권리는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어집니다.2)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중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 그 채권을 수령받지 못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3) 예를들어,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의 대금청구를 미루거나 거절했을 경우, 그 준공완료한 건축물을 정당하게 점유하면서 유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4) 반면, 점유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점유권을 행사하는 자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5) 예를들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 오랜 기간 점유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한 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빈집을 점유한 도둑에게도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선례도 있습니다.6) 경매가 실행될 경우 유치권은 수령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점유권은 권리의 종류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이 차이 또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 의무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주셔야 합니다.1)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계약 2년, 묵시적갱신 2년, 갱신요구권 갱신 2년일 경우 총 6년의 기간이 됩니다.2) 단,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의 가족(직계비속 등)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갱신 만료 후, 새롭게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도를 원할 경우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협의, 즉, 특약 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직장에 전화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카드사 별로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히 신용카드 자체를 처음 발급 하는 분들은 심사 중 서류 상의 직장에 실제로 재직 중인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 이는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사에서 정하는 결제일에 고객님의 실제 발생하는 근로소득으로 매월 카드대금 납부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