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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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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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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은 왜 안전자산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구가 파괴돼도 금은 우주에 떠다닌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죠. 즉, 변화무쌍한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2. 금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마,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 등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1) 한 국가의 통화로 쓰였던 금은 실로 아름다운 빛깔을 띄웠고 영원했으며, 그만큼 희귀한 물질이었습니다.2) 그렇다보니 수요가 많았던 당시, 금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은 또는 동을 섞어서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3) 금의 보유량에 따라 어떤 국가는 몰락했으며, 어떤 국가는 부를 축척할 수가 있었습니다.3. 금의 가치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경각심으로 몇몇 국가는 금본위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1) 금본위제란 한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발행한 화폐와 금이 서로 등가관계를 맺는 제도입니다. 즉, 금의 수량에 따라 화폐의 교환가치가 결정되며, 그 금의 가치에 따라 화폐가치의 등락이 결정되는 거죠.2) 금본위제를 시행한 국가의 화폐는 금과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금 가치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특히나 달러와 금 간의 관계가 그랬습니다.3)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인상되기 마련입니다. 금이 부족한 만큼 그에 대한 가격은 인상됩니다. 게다가 가치가 귀한만큼 가격은 더 인상되기 마련. 달러와의 관계에서만 봐도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금값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4. 이 금본위제는 1931년 영국에서 폐지를 한 것을 시발점으로, 미국도 1933년에 폐지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화폐가치가 금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 이 현상은 추 후 변동환율제 시행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의 튀어 나와 있던 글자가 없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신용카드의 엠보싱이라고 합니다.1) 엠보싱이라는 것은 직물 표면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오목볼록한 모양을 나타내는 가공법인데, 플라스틱 소재인 신용카드에도 엠보싱 작업이 가능했습니다.2) 엠보싱은 구 기술에 따른 가공법으로, 그 당시의 정확한 카드번호와 영문명 성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행했던 작업입니다.2. 추 후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해킹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레이저 각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플라스틱 표면을 레이저로 태워서 문자를 각인시키는 가공법입니다.2) 이렇게 각인된 문자는 잘 지워지지 않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그 외에도 디자인 또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레이저 각인 기술은 컴퓨터 키보드 키캡의 각 문자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리볼빙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리볼빙서비스란 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 결제금액만 결제되면 남은 결제금액은 미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1) 카드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10 ~ 30%)만큼 결제될 경우, 남은 금액은 신용평점을 담보로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합니다.2) 보통 일시불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2. 리볼빙서비스의 다른 이름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합니다.1) 미납이 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결제금액만 결제되면, 신용평점의 하락, 거래정지 등재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2) 신용평점을 담보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이월금액 보유 시에는 신용평점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액 상환 시에는 근접하게 복구 또한 가능합니다.3)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가입기간동안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 거래를 할 때의 제한사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의 바닥면적이지요.1) 전용면적은 쉽게 말해서 집 내부 전부를 가리킵니다. 단, 발코니는 제외하죠.2)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역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되고,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이 해당됩니다.2.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바닥면적입니다.3. 우리가 보통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로 전용면적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있나요? 정말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이 만일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근저당권을 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즉, 집값이 실제 5억원인데 대출액이 2억원일 경우, 3억원에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계약 즉시 알려야하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셔야 할텐데, '추 후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같이 넣어야 문제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사실상 종류가 어느 것이든 대출 있는 집이라면, 매매 방식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입니다.1)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건지에 따라 매매대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전자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집값=대금)을 기준으로, 보통 잔금 지급 즉시 매수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같은 경우는 채권액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3.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 법무사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론적으로 더 추가 문의를 하실 사항이 있다면, 제 답글에 질의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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