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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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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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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아노를 독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최소 3년 과정으로 매일 꾸준히 독학을 하실 경우 어느정도 초견을 다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독학 초반에는 강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특히 유투브 등으로 레슨 강의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적인 것을 학습하신 다음에 교재를 구입하셔서 피아노 연습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피아노 교습 과정으로 바이엘, 체르니, 하농은 기본 과정으로 하며, 체르니 100, 30, 40, 50 순으로 소나티네,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 작곡가 등 전문 과정을 병행합니다.2) 클래식 과정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으로 코드반주법 연습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은 통상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성년이 되기전까지 단독행위는 불가하여 필요서류 지참 후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RF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1) RF : Radio Frequency의 준말.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2) 만 12세 ~ 만 17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로 RF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 만 12세 ~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국가 혹은 지자체와 금융사의 협력으로 청소년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 상품마다 전월 실적 등에 따른 교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의해드리겠습니다.1) 기회비용 : 어느 한 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 쪽을 선택할 때 발생되는 비용.2) 매몰비용 : 어느 하나를 선택 후 발생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3) 기회비용은 보통 어느 한 쪽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손실(혹은 손실제로)을 다른 한 쪽을 선택하여 취한 이득으로 상계가 가능하지만, 매몰비용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즉,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되는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계 : 쌍방의 채무를 서로 탕감한다는 뜻.2. 이 두 가지 비용은 대부분 투자 결정에 많이 쓰이는 용어로 개인 또는 기업 둘 다 적용되지만, 기업에 주로 쓰이는 게 일반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채권 소멸시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법률마다 정한 소멸시효는 각기 다르지만, 보통 상사 채권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입니다.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상사 채권같은 경우는 통상 5년이란 뜻입니다.2)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채 등을 연체했을 때, 채권자는 연체된 원금에 이자, 지연이자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를 해야하지만, 채무자를 끝까지 신뢰한 나머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3. 즉, 채권자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위해서 일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행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1) 전자는 대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중단되는 사유가 있고, 후자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4.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연체된 채권에 한하여 쓰이는 제도로, 대출 전액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만료로 쓰입니다.5.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혹은 정지 사유가 발생됨.2)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나, 과거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 발생됐던 적이 있음.3) 소멸시효는 진작 완성됐으나, 전산 에러 발생.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DSR과 DTI의 개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DSR과 DTI는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DTI :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구하는 비율입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주택 관련 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입니다.2) DSR : 총체적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은 '전금융기관 모든 부채의 원리금 / 연소득' 입니다.3) DSR은 전금융기관 대출의 총 원리금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등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2.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저는 두 지표 중 그나마 유리한 비율은 DTI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DSR에 비해 DTI는 원리금 산정 시 주택 관련된 대출만 놓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DSR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지요.3. DSR은 2016년 도입된 이후 점차 전면 적용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 지역이 확대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완화로 이어질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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