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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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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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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1)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연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2)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각자 생활이 가능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이 감소하면 노동이 증가하니까 생산가능곡선이이동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생산가능곡선은 현재의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을 나타낸 곡선입니다.1) 생산량의 많고 적음은 결국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취한다.'는 이론인 기회비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2) 그 곡선 안팎은 기준미달, 실현불가능으로 나뉘어지며, 곡선 그 자체야말로 생산 가능함을 나타냅니다.3) 실업률과 생산가능곡선은 연관성이 있어보이나, 실제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생산가능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실업률 외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4) 단, 일할 의사는 있으나 수급 균형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마찰적실업이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생산가능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2. 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주가가 하락 또는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1)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므로 수신(예•적금) 수요는 증가하고, 여신(대출) 수요는 감소합니다.2) 예금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안전자산에 예치하고자 위험자산인 투자자산을 매도하게 돼, 결국 주식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의 인하는 그 반대라고 보면 되죠.3)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가격과 그 외의 변수들로 인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4) 즉, 정리하자면 금리가 인상한다고 주가가 꼭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그 가격과 그 외의 요인, 예를들어 해당 기업의 실적, 기대감, 리스크, 심리 등의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 전세는 보통 실무적으로 전세계약과 전세계약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는 형태이고, 그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2) 전자는 물권이며, 후자는 성질상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입니다.3) 물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그 특정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적효력이 있는 채권은 그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것 뿐이죠.2. 전세권은 특약으로 제한을 하지 않은 이상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즉,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자와 원전세권에 기초한 존속기간 및 전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3. 전세계약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은 전자와 다릅니다. 1) 임대차계약 자체가 채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항할 힘을 갖추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2) 임대인 동의 하에 전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기존 임대차 존속기간 및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4. 전전세권 또는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전세권 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지만, 그 반대로 전세권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즉시 전전세 또는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만료가 됩니다.5.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1)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는 행위는 숙박업종사자들의 특권입니다.2) 즉, 제가 판단했을 때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세권자가 숙박업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권자의 숙박업 등록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3) 2)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전세권설정자(또는 임대인)과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디지털자산인 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제가 바라보았을 때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 중 특수성을 지닌 디지털자산 외에 전세계 통화를 대체하고자 출시한 비트코인 같은 자산만이 영원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목적 자체가 전세계의 통화를 대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자산으로 출시된 반면, 그 외의 특수성을 지닌 가상화폐는 실제 통화와 연동하여 목적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방향이 다르죠.2. 설령 국가 부도사태가 일어나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이 있다면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경제학에서 도덕적헤이는 무슨의미이며, 도덕적헤이의 사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테지만,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관이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신뢰하여 은연 중에 느슨하게 운전을 하게 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1) 이는 비단 보험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2) 은연중에 나타난 자신의 느슨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돌이켜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2. 이와 대비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1)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의 정보부족 등의 사유로 가입을 승인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정보가 부족한 자의 단점을 이용해서, 결국 그 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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