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1)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의무 교육을 받아야하며, 공매도 모의투자를 1시간 이상 받아야 수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그 외에도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조건을 충족하시거나, 개별 선물거래를 통한 숏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주식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숏거래는 해당 종목의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실제 하락장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보게되는 거래입니다. 즉, 주식이 예상과 다르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식에서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상품은 파생상품 입니다.1) 파생상품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파생된 가치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통 현물거래보다는 선물거래가 주를 이룹니다. 즉, 불분명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2) 예를 들어 배추 100포기를 100만원에 팔 예정이었던 판매자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 사이에 투자자가 중개자가 되어, 자신에게 10일 간 투자할 기회를 준다면 손익 여부 상관없이 원금 100만원은 그대로 상환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투자자는 투자하기로 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10%의 수익을 붙여 배추 1포기 당 11,000원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배추 전부가 판매됐을 때,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상환하고도 1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 1포기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기로 한 배추마저 다 시들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는 효과도 못본 체 버려야 하고, 100만원은 자신의 몫으로 판매자에게 상환을 해야합니다.3) 또한 상황에 따라 수익이든 손실이든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치, 물가, 선호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4) 예를 들어 배추 1포기 당 1만원으로 하여 100만원에 팔기로 맞춰놨던 것이 때마침 물가가 내려 1포기 당 9천원이 됐을 경우에도, 원금 100만원은 그대로 상환해야합니다.5) 이 상품에는 옵션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수익과 반대되는 투자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를 역투자라고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때, 역으로 수익을 내는 기법이죠.2. 채권은 개인파산이나 기업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금보전은 확실하고, 약정된 이자 또한 만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에 속하며, 주식은 보통 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만 잘 한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3. 하지만 파생상품은 이보다 더 한 노력과 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투자대상도 다양하며, 종목 또한 천차만별 입니다.4. 혹여나 선생님께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이론부터 완벽하게 숙지하신 후, 실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기 투자 시에는 소액 투자를 추천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점수가 카드 많이 만들게 되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신용카드 발급이 신용평점 등락에 영향을 줬던 건 옛말입니다.1) 개정 전, 구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2) 개정 전에는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였었는데, 이 당시에는 불분명한 신용등급 조회, 신용카드 발급 좌수 등의 사유만으로도 신용등급의 등락에 영향을 줬습니다.3) 대부분 고객의 신용등급을 담보로 계약을 진행했을 시기였으니까요.2. 하지만 개정에 따라 하나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거래제한사유를 더 세분화한 것인데, 우선 고객의 신용과 신용등급을 구분했으며, 그 등급이 신용평점으로 개선됐습니다. 즉, 신용평점이 등급제에서 벗어난 셈이죠.1) 고객이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신용을 담보할 건지, 신용평점을 담보할 건지가 달라집니다. 거래할 당시의 제한사유는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기관은 저마다 표준화된 약관을 둡니다.2) 카드 발급 시에는 고객의 현재 신용을 담보로 하며, 리볼빙서비스 일부 잔액 이월 시에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하는 등 거래하는 형태마다 다릅니다. 3. 즉, 신용카드 발급 좌수가 많을 수록 신용평점 등락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사실무근이 아니지만, 예전에 잔존하던 체계 중 하나였다고 보심이 나으실 겁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ELS는 일반 채권이랑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ELS란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며, 원금 보전 목적으로 대부분 채권에 투자를 하고, 남은 소액을 주가지수 등에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1) ELS 주가지수는 상승형 또는 하락형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일 해당 투자에 손실이 발생해도 채권 투자에서 손실 보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2) 사전에 약정한 기초자산 가격이 계약 당시의 금액보다 일정비율(보통 40 ~ 50%)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원금비율을 낮추면 수익을 그만큼 높일 수 있으나, 반대로 원금손실 또한 존재합니다.2. 실제로 ELS와 일반 채권 투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과는 다르게 개인 혹은 기업의 부채에서 파생한 증권입니다. 차입자가 그 부채를 만기까지 잘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요. 즉, 이 채권에 투자할 경우, 개인파산 또는 기업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만기 시 받을 원금은 거의 확실히 보장되고, 추가로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둘 다 투자목적 등 성격은 동일하며, ELS는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비중을 높이고 주가지수는 낮게 설정하여 투자하는 금융상품이고, 일반 채권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순수 채권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매라는 용어는 어떤뜻이고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등에서 그 권리를 되팔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1) 입주권 등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조장를 억제하기 위함이죠.2) 사실 신축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돼서 분양 받을 땐, 완공 후에 살 때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3) 그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만큼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4) 그런데 문제는 청약을 할 때 작성했던 목적과 실제의 목적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을 할 땐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라 해놓고, 사실상 당첨된 후에는 다른 목적을 행하는 거죠.2.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역마다 전매 제한을 둡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3. 세종특별자치시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1) 정부청사가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미분양은 넘치고, 설령 분양된 곳 조차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으며, 상가권은 어딜가든 대부분 풀이 죽어있습니다. 하물며 대형마트에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영업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2) 주요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생긴 기대심리와는 반대로 집값, 교통여건 등의 불만이 불씨를 키워 어느덧 투기의 대상이 된 아파트만 넘쳐나게 됐습니다.4. 이렇듯 가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를 이루는 날이 오게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당첨권 전매제한은 당연히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순수 목적으로 살다가 전매를 하는 것이니까요.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