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장개설 하려는데 20일 제한이라는데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혹시 최근에 은행 또는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적이 있으신지요.1)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추가 계좌 개설을 방지하는 사유는 금융감독원의 지침 하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건사고로 존재하는 대포통장 개설 리스크 등을 줄이고자 함입니다.2)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이 유행하는 요즘, 이를 행하는 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착취한 현금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씁니다.3) 이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대포통장인데, 이 집단은 자신들에게 개설된 본인명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여전히 악용하고 있어 피해사례는 더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2. 현재까지는 본인의 확고한 올바른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계좌개설 제한 기한 내에는 예외적인 추가계좌 개설에 대한 규정이나 약관은 없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마이너스통장, 또 다른 이름은 종합통장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거래, 입출금 등이 가능한 상품입니다.1)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대상으로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통 1금융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2) 즉,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존의 통장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통장이고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마이너스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대출계약 철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철회는 각 법률마다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동일합니다.1) 민법 상의 철회는 흔히 취소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 자체는 서로 연관이 있는 듯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취소는 이미 발생된 효력 등을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장래를 향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죠.2) 행정법에서조차 취소와 철회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한 행위지만, 추 후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3) 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취소권, 철회권이라고 합니다.2. 위와 같이 취소와 철회를 구분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첫째,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에 관한 효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원래 있었던 계약 자체는 무효화가 됩니다. 처음부터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가 발생이 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죠.2) 둘째, 철회권은 취소권과 비슷하리만치 가까우면서도 다릅니다. 철회는 장래를 향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보니까, 이 또한 없는 셈 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취소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생기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3. 즉, 취소는 아무 대가나 불이익이 없지만, 철회는 그에 따른 대가나 불이익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철회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하여 철회를 하실 경우,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테지만, 그 금전에 대한 대가(이자) 등이 따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저마다 제한을 두는 약관이 있다면, 새로운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조건을 더 붙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2) 대부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철회는 취소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보니, 크게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3) 그러나 대출 전액상환은 위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이력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신용정보원 등에 완제 데이터 반영이 보통 2 ~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출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등 대출 철회보다 더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신 후에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점수 올리는방법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신용평가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단순하게 개인 간의 신용 거래를 생각해 보십시오.1) 선생님께서 대주(채권자), A라는 사람이 차주(채무자)라는 가정하에, A가 선생님께 자신의 평범한 신용(대략 50%)을 담보로 하여 100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날로부터 1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2) 이런 상황에서 A는 100만원을 빌린 후 1달 동안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3) 1달 후 A가 선생님께 채무를 잘 상환하고, 이게 매월 반복된다면, 선생님의 A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2.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기업과 개인 간의 신용 거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1) 대주 입장인 기업은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자신의 회사이름을 대표해서 A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아무래도 개인 채권자보다는 더 엄격하게 심사 및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첫 계약이다보니까 그 평범한 신용만으로는 리스크를 줄일 수는 없지요. 아무리 못해도 빌려준 원금 보전은 해야하니까요.2) 그래서 A의 신용 뿐만이 아니라 그걸 점수화해서, 그 채무자의 리스크의 등락을 수시로 점검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신용평가점수라 합니다.3) 구 신용등급, 현재의 이 신용평점은 표준화된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신용정보집중기관(현재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KCB 등)가 도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 신용정보회사와 제휴를 하여 조회 목적에 따라서 A의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죠.4)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A의 상환능력 측정방법입니다. 현재 A의 기부채가 얼마인지, 연소득은 얼마인지,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 경매 실행 등으로 잡아 놓을 또 다른 담보물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대출 실행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 저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평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대출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적절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단 한 번도 연체를 한 적은 없으나, 리볼빙서비스를 종종 사용 중에 있습니다.1) 리볼빙서비스 가입이 가능할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그 이후 변제일에 전액을 결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미납시키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월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이 역시 신용평점을 담보로 하여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있는 동안에는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신용대출 또한 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신용대출은 오로지 고객의 신용점수와 상환능력 등에만 한정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 제반사항을 제외한다고 해도 대부분 금리가 높습니다.3) 담보대출은 보통 담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채권 최고 및 변제 불능 시 법적 절차를 밟는 순서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합니다.4. 제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노하우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말씀 드린 이유는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초만 알아두시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1) 즉,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이미지는 좋게, 신뢰를 깨트리는 일 없이, 지속적인 거래가 계속되다보면 고소득자가 아닌 분들도 신용평점을 1,000점(구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2) 또한, 이 개정된 후, 단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행위가 되려 예전과 반대로 신용평점 상향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3)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선생님의 카카오톡 혹은 토스 앱 등을 통해서 따로 확인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상승 vi 하락 vi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VI라는 용어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의미합니다. 개별종목의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초과했을 때, 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매매 또는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1) 단일가 매매란 일정시간 동안 투자자주문을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2 ~ 10분 동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2) VI는 동적 완화장치와 정적 완화장치로 나뉘어 지는데, 동적은 단기에, 정적은 장기에 쓰이는 장치입니다.3) 이러한 장치는 보통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등의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이와 유사한 장치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있으며, 이는 주가지수의 급변(사이드카)이나 급락(서킷브레이커) 등에 따른 일시 거래중지 효과가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