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 부속을 핸드캐리 해 가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로 나가는 물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주시면 수출신고는 빠르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세관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 세관공무원 분께 제시하시어 기적여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세관 공무원)은 같은 분야에서 업무하지만 엄연히 다르며,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관세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관세사회 등록까지 해야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공인 시험인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관세사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