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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관세사를 시험 준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을 어느정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라는 전문 자격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사람마다 수험기간은 다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경우라면 관세사와 연관된 과목을 미리 수강하였다면 접근자체가 빠를수 있고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역시 관세사 시험 과목인 무역영어나 무역실무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이므로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대체로 2~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끔씩 동차 합격자인 1년이나 길게는 5년이나 그 이상으로 합격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기간을 길게 잡기보다 집중적으로 짧게 공부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리 부속을 핸드캐리 해 가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로 나가는 물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주시면 수출신고는 빠르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세관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 세관공무원 분께 제시하시어 기적여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세관 공무원)은 같은 분야에서 업무하지만 엄연히 다르며,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관세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관세사회 등록까지 해야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공인 시험인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관세사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Q.  싱가포르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의무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HS CODE마다 해당 증명서가 의무인 관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쉬운 관계로 대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또한, 싱가포르는 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굳이 관세절감이라는 측면세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메가 FTA 협정에서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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