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수입품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의 품질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수리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이 아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첫 수입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수출시에 부가세 영세율이 되므로 상계가 됩니다. 또한, 수리를 마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입이 아닌 '재수입면세'로 신고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수입한 부가세는 이미 수출과 함께 상계되므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없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이 아무래도 국내 거래보다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일반인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은 무역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설립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 등입니다.다만, 다른 국가에서도 무역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법과 환경이 다르며 우리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며 요건도 상이하므로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