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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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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스마트폰 2개를 동시에 직구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전파법 대상으로 개인당 한대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가족분의 명의로 한번에 두대가 아닌 한대씩 명의별로 구입하셔야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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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수출신고필증 상 총 중량과 B/L상 총 중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달라도 되나요 ?A1. B/L 발행 전에 무게를 측정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B/L의 총중량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Q2. 유니패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신청 시 '물품내역'에서 '총합계정보' 상 중량은 B/L과 일치시키는 건가요 ?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발행하는 물품 중량만의 합계인가요 ?A2. 해당 내역은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과 정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원활한 통관 등을 위해서는 무역서류의 내역이 모두 일치되어야 하므로 총중량이 확정되어 B/L상의 총중량이 맞다면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을 정정해야 하겠습니다.Q3. 수출신고필증 상 총 중량과 B/L상 총 중량이 다르다면 2.은 어떤 중량을 입력하여야 하나요 ?A3.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정보의 불일치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중량이 확정되어 B/L상의 총중량이 맞다면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을 정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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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이 CIF 금액이므로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며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간이하게 확인한 후에 적용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코드를 기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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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은 내수 기업한테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업무를 하는 무역업 입장에서 대금 결제는 일반적으로 미 달러화로 진행하게 되며, 달러의 경우 환율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한다면 같은 금액으로 판매해도 이익이 극대화되며,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수 생산으로 내수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무역업을 하는 분들 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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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신청품목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검토하고 서류작성을 한 뒤에 증명서 작성 및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여 마무리할 수 있지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 수출신고건별로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서 서류를 첨부(인증수출자인 경우 면제)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기관발급의 경우 인증수출자인 경우 당일, 비 인증수출자인 경우 최대 2~3일 이내로 승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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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체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주체는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국의 수입자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 신고를 동시에 하여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한 뒤에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충신고 및 사후적용을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적용의 경우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적용하므로 일부 국가는 사후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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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 입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하기 위해서는 증명서 신청품목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이 충족되는지를 서류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협정문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지만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로운 경우 관세청 YES FTA에서 HS CODE 입력으로 협정별로 한눈에 쉽게 조회가 가능하므로 업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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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 이후 근무시 꼭 입항지인 항만 및 공항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내륙지(서울 등)에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다만, 관세법인마다 항만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보니 근무지역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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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탈스냅류 중국생산에 홍콩 거쳐서 한국 수입되면 무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서 홍콩은 중국의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규정한 한-중 FTA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을 참고하시어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FCL 화물의 경우 해당 선하증권만 있으면 됩니다.다만,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컨테이너가 변경되는 LCL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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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관 (핸드캐리로 수입)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4911로 분류되는 인쇄물 및 서적의 경우 원산지 비 표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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