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