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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받기 위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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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납세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뉩니다. 개별환급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받는 방식이고, 간이정액환급은 품목별로 정해진 정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선택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정확한 서류 제출과 기한 준수입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매 증빙, 생산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환급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과정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특례법에 따라, 수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방법으로는 납부 세액을 증명하는 개별 환급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이 정액 환급이 있습니다. 개별 환급은 수출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 관세를 증명해야 하며, 간이 정액 환급은 납부 세액 증명 없이 일정 환급률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 세액이 없으므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된 환급액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입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급 신청 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세금이 과세된 거래가 수출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수출신고서나 수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 절차 중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므로, 이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준비와 제출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우리나라 법령상 수입시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납부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면 환급이 어렵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후 매입세액 공제의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건의 경우 세무사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며 역시 부가세도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전달하시면 공제처리하여 실제적으로 환급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및 감면 적용을 받아 면제된다면 딱히 환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수출물품에 공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별환급 형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되고 선적처리 후에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과정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관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관세환급은 개별환급, 정액환급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까다롭기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세의 경우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수출 시 매출세액이 0%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고,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의 경우, 국가관세정보망 서비스(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기한 준수 및 서류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관련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관세법상 환급

    1. 과오납 환급

      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을 납부하였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은 과오납 환급 요건을 갖추어 환급금수령예금통장 및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납부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세관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환급신청서 및 세관장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사유서,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등을 구비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특법상 환급

    1.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하는 것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혜택으로서 해당연도나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이면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척이 8억원 이하인 업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및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을 구비하여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하는 것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별환급 구비서류는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