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수출 어떻게 하면 통관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번에 통관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정정 등 세관 요청사항을 겪다보면 많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무역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며, 그 다음에 수출신고필증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B/L)-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국 해관에서 요청한대로 무역서류들이 모두 일치될 수 있도록 정정한다면 중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이나 하는 중에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모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만 한다면 이는 통관애로에 해당하여 중국에 소재한 관세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수정하시어 잘 풀어보시고 할수 있는 부분을 다 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통관애로로 해결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작업의 예시로서 포장,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용기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보수작업의 목적 및 방법, 예정기간/장치장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