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내국세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하기에 사실살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면제나 일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에 해당하면 역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