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디지털카메라 수입 할 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10년 정도 된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되며 오래된 중고기기도 전파법 관련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기기의 경우에도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경우에는 신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신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82525.89-5000으로 관세율이 0%이기에 부가세 10%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WTO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는 무세(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특성상 전파법 대상이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대만 반입하거나 요건 면제 허용 수량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수량을 수입한다면 필수이므로 미리 전파법 준비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8525.89-3000호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기본관세 0%(무세)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오래된 디지털카메라를 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와 규제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카메라의 수입 관세율은 8%입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된 중고 제품의 경우 실제 과세가격이 새 제품보다 낮을 수 있어 납부해야 할 관세 금액도 그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 금액은 해당 카메라의 실제 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파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카메라가 무선 통신 기능(예: Wi-Fi, Bluetooth)을 갖추고 있다면 전파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모델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선 통신 기능이 없는 순수 카메라라면 전파법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고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