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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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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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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란 무엇인가요 ? 해당세금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부과하며 수입국 세관에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세금이다보니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적 성격이 있다보니 관세가 높아진만큼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높아진만큼 가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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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fta 체결국가인가요 아니면 별도 협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FTA를 총 21개 국가와 체결하였지만 미국과 해당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서는 미국만 미화 200불 이하이며, FTA 체결 관계없이 나머지 국가는 모두 미화 150불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직구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통해 FTA 적용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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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국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적 성격과 무역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인만큼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게 커지므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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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와 한-미 FTA, 기계 수출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산 기계를 EU 국가인 폴란드로 수출시 국내에서 충분가공과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폴란드로 수출했던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미국의 수입관세율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기계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굳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며, 개조하여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 등이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충족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품은 애초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한 것에서 개조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산지가 폴란드산 제품을 수입하여 개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체크해봐야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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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활용한 수출입 관세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 또는 수입할때 이를 잘 활용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 따라서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첫째, 우리나라가 수입자 입장이라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되며, 기재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형식적인 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자보다 해야할 일들은 적지만 추후 원산지 조사 등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문제가 있어 협정이 취소되는 경우 관세 및 가산세를 토해내는 주체는 수입자이므로 금액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둘째, 우라나라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및 작성하기 위해서 검토해야하는 절차 및 서류작성 등 많은 업무비용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플랫폼에 수출건별로 증명서 내용을 입력해야하며,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하는데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건별로 첨부하는 일은 대단히 수고스러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였음을 검토하고 서류작성하며 증명서 신청하는 절차적인 부분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역시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부분 체크와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부분은 관세를 절감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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