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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감면제도 활용, FTA 활용, 보세제도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감면제도 활용의 경우 수입국의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사유 및 항목이 일치해야 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보니 수입국과 FTA 및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국과 체결된 다른 국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여 선적하고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제3자 무역형태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는데 FTA 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양허가 제외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관세 분류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는 기업의 법적 및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로 본다면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원산지 표시/수출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신고를 계속 했다가는 나중에 세관에서 기업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되어 이를 몇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관세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되어 사이즈가 애매한 기업의 경우 폐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분류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게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감면정책은 품목 및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보니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줄이는 부분을 고려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려면 수입국과 체결된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지만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하면 관세를 줄이고 아주 가끔씩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조사(사후검증)를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분석이나 제보 등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경우 혜택받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가산세를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마다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가 면제 또는 제거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과 직접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입국과 체결된 국가인 생산국에서 생산하여 수입국으로 운송하면서 생산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협정이 관세율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국가 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체결할때 각 나라의 협상하는 팀이 모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자국의 관세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부분은 양허제외나 일부 개방 또는 오랜 기간 후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방식으로 협상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FTA 체결당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경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품목은 개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다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결국 체결하는 국가와 자국의 산업도를 고려하여 내줄건 내주고 막을건 막는 방식으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도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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