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관세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인하의 효과를 가집니다.따라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FTA가 체결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어 수입자들도 관세 면제 등을 위해 수출자에게 협조를 구해 해당 서류를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의 서명/도장은 수출자의 것으로 하는지, 제조사의 것으로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들의 일종으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작성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생산자가 작성할 수도 있으며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명서 상에 제조공정과 원재료 명세서 부분을 각각 해당서류 참조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수출자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