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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신고는 수입한 물품에 가공과정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신고서 작성시 거래구분을 반드시 원상태 수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제조자는 미상으로 해야하며 수입신고했던 수입신고필증 번호를 입력하고 원산지를 반드시 한국산이 아닌 해당 외국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수출신고에서 수입신고필증 등이 요구되며, 원상태 수출의 경우 자동수리가 되지 않으며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있는 편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를 작성할때는 물품소재지를 기재해야하며, 반드시 물품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유니패스 또는 관세사 전용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련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으로 꼭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문서와 종이서류 모두 투트랙 방식 이상으로 보관하면 소실했을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30일 이내로 운송수단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항 스케쥴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여 선적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장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적기한의 최대 연장기한은 1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출항 전 또는 출항 후에 수출신고서의 항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항 후 정정이 출항 전 정정보다 쉽지는 않은 편이며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하여 출항 후에 원상태 수출로 정정의 경우 해당 물품이 출항되어 나간 이상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가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와 무역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조자 정정의 경우 제조자 변경 동의서와 변경 전/후의 제조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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