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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정해진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장 절차나 새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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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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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51조 2항에서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면 다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 5항 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선적이 딜레이 될 것 같은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데,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했거나,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적재가 기간 내에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적재기간 내에 연장승인 없이 물품을 적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수출 절차를 준수하고 적재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의 실제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전국 통관 시스템 덕분입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됩니다. 연장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된 기간 내에도 선적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출신고는 자동으로 취하 처리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최초 신고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신고 시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업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세관은 수출 물품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적재는 30일 이내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적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 연장신청을 통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장없이 적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30일 이내로 운송수단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항 스케쥴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여 선적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장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적기한의 최대 연장기한은 1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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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재기간안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