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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와 달리 급수가 없습니다.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면세한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미국발 물품 중에서 수입요건이 없는 목록통관 적용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되므로 구매 전에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다수인 관계로 구매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파법 대상 품목의 경우 개인당 1개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수출시 통관보류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수입요건이 어떤것이 있는지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FTA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 않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구입시 소액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말씀하셔야 적용이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해야할 부분입니다.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줄일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법 안에서 관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 물품과 달리 해당 차량이 국내에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을 말소하게 되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말소등록사실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 전에 말소되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차량명 뿐만 아니라 차대번호도 반드시 품명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신고시 중고품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품목 특성상 적재지에서 검사가 발생할 확률도 있으므로 검사 입회여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출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되는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서 표시를 해야하는데 국가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 및 위반시 처벌내용은 상이하므로 수입국 원산지 규정 정보를 확인하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바이어 측과 계약 및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포워더에게 의뢰하면 물품소재지부터 외국의 바이어에게 전달을 대행해줍니다. 또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내보낼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및 운송을 하고 선적 후에 대금 회수 등의 절차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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