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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면세한도 품목별 세율 특별소비세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은 무엇이며 관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불법행위의 위험성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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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 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횟수의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면세 가능)이 존재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관세법 외 타 법령(예 : 전파법 대상물품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1대만 수입 가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됩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와 같은 물품은 관부가세 외 주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통은 금액을 언더밸류하거나 분할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아래 대상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동일일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는 물품의 가격, 종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면세 한도, 품목별 세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려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에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등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품목에는 특별소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물품의 품목별 세율과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관세는 통관 시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납부를 피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대행 시에는 추가 수수료와 관세 납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및 A/S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고, A/S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는 물품의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가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면세 한도(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 품목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전자제품,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관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불법행위, 예를 들어,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물품을 분할 배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물품 압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구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시 세금 및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 총 비용을 예상하고, 관세 납부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면세한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미국발 물품 중에서 수입요건이 없는 목록통관 적용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되므로 구매 전에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다수인 관계로 구매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파법 대상 품목의 경우 개인당 1개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수출시 통관보류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수입요건이 어떤것이 있는지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FTA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 않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구입시 소액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말씀하셔야 적용이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해야할 부분입니다.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줄일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법 안에서 관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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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면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의 경우, 일반통관은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 각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품목에는 특별 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국제 배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관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불법 행위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상품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세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