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절감을 위해 수출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세율관리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기업에게 관세절감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선 자사가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율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된다면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출입요건 등을 잘못파악하게 되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출기업이라면 상대국에서 수입관세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본관세율 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관세인하 스케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국에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 등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수입기업이라면 역시 수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기본 및 FTA 관세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할당관세,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가 발생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와 달리 수출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협정적용 전에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여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이행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또는 보복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는데 해당 서류가 없어도 통관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관세가 절감되지 않다보니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FTA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품목 및 상황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체결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다보니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분야도 있다보니 개방되지 않은 분야에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진입하여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유무역협정은 발효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비용이 수반됩니다. 또한, 판정 과정에서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역내산 재료를 도입하거나 수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생산국과 수입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현지에서 생산하여 발송하고 거기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는 등 여러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추후 FTA 원산지 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효과도 크지만 양날의 검일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