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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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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싱크볼을 꾸준히 사고싶은데요

싱크대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알리에서 파는 싱크볼이 성능대비 가성비가 좋아 하나씩 사서 쓰고싶은데요 같은 제품을 여러번 구입하게 되면 세관에 걸리나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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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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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요도의 씽크볼을 수입 하는 경우 하나씩 구매 하시더라도 사업자 통관으로 하여 정식 수입 신고 및 세관장요건을 구비 하여야 합니다.

    철강으로만든 주방용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해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싱크대 제작업체가 수입을 하는 것이라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매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알리 등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목록통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수입신고하여야 추후 판매용으로 제작하여 국내 유통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에서 싱크볼을 반복적으로 구매할 경우 세관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번 구입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관에서 주의 깊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세금이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수입 물품의 수량과 빈도에 따라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의 수량과 빈도를 조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로 등록하여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따르면 여러개를 구매하거나 동시에 구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에 사업용물품에는 적용하시면 안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자로 통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구매 수량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판매자측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업자 명의로 요청하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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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