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어떤 직종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및 FTA 및 기타 무역 컨설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세직 공무원 시험시 가점을 받거나, 각종 무역 유관기관인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사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 FTA를 주로 활용하면서 수출입업무를 하는 기업들로도 신규도 있지만 경력직으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장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다만,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이 있으며,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하므로 송금방식에 비해 다소 번거로우며, 수수료가 다소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첫거래에서 활용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