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통관이 제한되어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의 시정명령을 하여 적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1차 적발의 경우 시정명령이지만 2차, 3차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금액으로 수출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이거나 2~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허위나 고의 그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범칙조사가 의뢰되므로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신경써서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됩니다.또한, 생산국 및 생산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을 별도로 공지하며 생산자 리스트가 없다면 기타로 분류되어 기타 덤핑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상대국에서 기존 수입관세율에 덤핑세율이 추가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수출하는 방법과 해외에 현지공장이나 OEM 공장이 있어 거기서 생산하여 원산지를 변경하여 발송한다면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