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공동명의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주변 유사매매사례가액)1. 시가를 확인하고 무상(증여)로 할지 매매(유상)할지 결정해야함.(시세가 3억이라면) - 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시가 3억원이라면 : 1.5억 -증여공제 5천 = 1천만원 - 유상인 경우 양도가액 3억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버지 귀하모두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두분간에 반드시 금융자료로 금전이 오고간 사실을 입증해야 함.* 위와 같이 무상 또는 유상을 판단한 후 여기까지는 세무사의 업무 아래는 법무사의 업무2. 등기절차를 이행은 법무사의 업무 가. 계약서 작성 나. 취득세 신고 (관할 시구청) 다. 채권(국민주택 채권구입) 은행으로 부터 구입후 할인 라. 수입증지 구입 마. 법원 방문등기 신청*** 둥기시 필요한 서류1)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등기필정보2.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 또는 증여용3. 인감도장4. 주민등록 초본 1통 ( 3개월 내에 발행한 초본 )5. 신분증6.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경우 )7.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2)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증여계약서)2. 주민등록등본 1통3. 도장 4. 신분증인터넷"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검색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조정지역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쳬결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증여세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린돈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국민 개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빌린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합니다- 입증해야 할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및 원금변제한 증빙 및 담보설정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 자식 간에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귀하가 부모님께 드린돈을 금융자료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5천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액 재산가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고,만약 국세청이 3천도 증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처럼 돈 관리를 부탁했다는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96. 금융실명제 강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만 타인명의 가 능(2014.11.29일부터)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 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위 금 액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세무사 김중택의 세금에서 살아남기 " 352페이지)---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공시지가가넘많이올랐는데낮출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민원실을 방문하여 서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