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 형제사이 증여세 언제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모두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별이 부동산취득금액이 많거나, 다주택을 취득했거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탈세제보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금융거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3. 차용상태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생각도 못한 집이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를 내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결(대법원 99두110, 2001.4.24.)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 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0791, 2007.11.1.)에 따르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주택으로 봄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국심97구2612, 97.12.17, 국심97전1012, 97.10.21)폐가 사진등 사진을 첨부: 문풍지가 떨어져 있고, 벽에 균열이 많은 점 및 마당의 수풀 등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주택 여부,인근주민 의 폐가에서 거주자한 자가 없었고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한 인우증명서 입증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