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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증여세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시 과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이 경우 귀하와 같이 과거 2억원을 받은 경우라면 그 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한 후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년 1년 10%)가 함께 부과됩니다.신고기한은 6개월 되는 말일입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면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10억원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개별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가액 5억 - 상속세 신고가격 3.5억= 차액 1.5억 양도차익이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 질수 있습니다. - 감정을 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감정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굳이 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5. 신고기한은 6개월되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세법은 왜 매년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생물과 같다고 합니다.경제상황에 따라 세법이 개정됩니다.부동산 세제갸 1년에 여러번 개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전체 국가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400조의 국가예산을 지출하려면 수입중 조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세무관련일을 한다면 매번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는 전산프로그램이 법인세, 소득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므로일하는데는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게 2년정도만 버티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간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위 금액이 발견되면 차용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청약 당첨 후 공동소유시 증여세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증여시기 :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시가 :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평가액 : 불입액 + 프리이엄)시가가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만약 6억원이 초과된다면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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