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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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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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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 각 1명 당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기준으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습니다.그런데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세법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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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주택 매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로 의무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기 양도자에 대한 미추징 및. 임대등록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제25항 신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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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가 1억 이하.... 취득할시 취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과세취득전에 소재지 관할구청 취득세과에 문의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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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명의로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게됩니다. 이후 다시 귀하명의로 반환하면 다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부인명의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면 증여로 인정받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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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간 증여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없으므로5000만원 x 10% = 500만원이 증여세 입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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