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10년전 와이프 자금 3억으로 전환사채에 투자하였고..
현재 가치를 보니 2배정도 올랐습니다.
당시 부부간 증여 신고를 못하였는데.. 전환사채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증여 시점 증여가액은 3억원이니 배우자공제 미달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가치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당초 증여시 증여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 공제가가능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에는 과세가 안될것으로 사료되며 주식으로 전환후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환사채인 경우 보유시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전환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배우자로부터 그외의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전에 부부에게 3억을 증여하였더라도, 어차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다시금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명의로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게됩니다. 이후 다시 귀하명의로 반환하면 다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인명의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면 증여로 인정받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