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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자동차를 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간에는 1천만원초과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증여 관련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있다면 토지 또는 건물 각각 분리하여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 납부후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하면 증여세가 산출되고증여세는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께 차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매매VS증여 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나 모가 자녀로부터 5천만원 이하를 받는 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매매의 경우도 사업용차량이 아닌한 차량매각에 따른 세금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자로서 사업용동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담당하는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께서 2억5천정도 전세자금을 도와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 부친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양도세 필요경비를 증빙하려는데..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란다 공사가 다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합니다.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 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 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 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 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 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 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예시)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 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 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2016.2.17이전의 경우 견적서와 이체내용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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