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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재산세..매도과정에서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10.1일 잔금을 받았다면 12/31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020.12.31에 받았다면 2021.02.28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얼마나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망하는 사람의 전체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1. 상속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예금, 부동산, 증권, 보험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가가능한지, 시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 통상 아파트는 동일 평형대가 거래가 되므로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나머지, 토지, 단독주택, 겸용주택, 근린생활시설, 토지, 임대등은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차이가 나게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⑴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⑵ 건물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 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상속·증여시만 적용)""본인의 생각으로는 먼저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세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약 시세 10억원(기준시가 5억원)만 있는 경우라면1)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산출됩니다.즉, 양도가액 10억 - 기준시가 5억= 양도차익 5억 x 양도소득세율2) 다른재산이 없다면 감정을 해서 10억원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즉, 양도가액 10억 - 감정가액 10억= 양도차익 없음---따라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냐,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다른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상태란 부와 모중 어느분이 사망한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한 가액은 상속가액이 됩니다. 또,양도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 8억 - 취득가액8억(상속가액) = 양도차익 "0"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상속받은 다른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상속가액 8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상속세 과세표준 -2억(상속세 없음)- 상속은 사망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라 표현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상속의 경우는 상속가액이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합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 상속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미소명좀 복잡합니다.사망후 5개월이라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속세를 확정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신고하는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친족간 양도시 비과세한도가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과세가 되지 않는 한 적은 가액으로 거래되면 양수자가 양도차익이 많아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란, 위치 용도 면적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즉, 아파트 85제곱미터라도 기준시가가 5%차이가 나면 시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5억원짜리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토지인,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당사자간의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한 가액이 지방단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는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신고하는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예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즉, 준비하실 서류는 매도, 매수 매매계약서 사본 각1부,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취득시 법무사 영수증, 양도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수수료,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증빙서류(2016.2.17일지급분은 법정영수증제출(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신고하는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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