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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소형 아파트의 취득세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2) 보유시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은 매년 4/30일에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양도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년이상보유(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의 경우는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세금들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 옮기는 방법은 증여방법과 양도방법이 있습니다.-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단 증여시 채무를 안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세(채무부담분)를 납부합니다.-양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통상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양도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는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장특공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 2020년도 양도의 경우는 양도당시 2년이상 거주해야 1년에 8% 최고 80%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3년이상 거주한 경우부터 적용)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며,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하는데 과거 아파트 취득 사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등은 법적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금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양도세 중과세 관련 테이블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2) 조정지역 2주택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10% 별도)일반적인 경우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조정지역내 주택)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각 10%씩 추가로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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