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특공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 2020년도 양도의 경우는 양도당시 2년이상 거주해야 1년에 8% 최고 80%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3년이상 거주한 경우부터 적용)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며,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하는데 과거 아파트 취득 사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등은 법적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금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