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의 취득세가 궁금해서요..
곧 4억이 안 되는 소형 아파트는 매매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9억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매하는 소형 아파트의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소형같은 경우에도 다를건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8% 종과세에 해당하는 대상입니다.
두 집의 매매가 기준 총 금액이 6억이 초과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어 청구가 됩니다.
동시에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도 함께 과세가 되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이상 중과세가 적용되며
취득세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는 중과배제될것으로 보이나 4억은 소형주택에 해당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양수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양도인은 부담이 없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6.1.기준으로 소유자면 부과), 종부세(주택이면 9억 초과분부터 과세될 것)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아파트라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주택이 2주택이므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물건이 아닌 이상, 2주택자에 해당하는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시가를 알아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언제 취득하여 언제 양도하였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보유시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매년 4/30일에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양도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년이상보유(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의 경우는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