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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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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무 대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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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직장에 일하면서 주 50시간 한번이라도 넘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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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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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알바, 정규직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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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처리가 안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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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일하고 주 52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년이내에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2개월이상 했음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주6일 근로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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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27일이후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26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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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만료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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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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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대화는 거부하고 노동청 민원으로만 대응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고 하여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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