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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

직원이 대화는 거부하고 노동청 민원으로만 대응 합니다.

회사 생활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평소 직장내 상하관계에 집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근로를 하며 생기는 일에 대해 같은 근무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답을 얻으려는 생각은 없고 노동청 민원(3년~5년째)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미 알만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직급에서는 위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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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라고 하여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위반 등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 문제가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등 불필요한 진정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도 직장 질서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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