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에서 통용되는 수습기간"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 사유가 다소 폭넓게 인정될 뿐이고, 노동법이 정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습기간" 운영을 위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 필수)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 상 종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직 3개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해야 합니다.계약 만료로서 퇴사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서 상실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나,주 7일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2항에 따른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1배 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하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주장하는 연차 공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월 17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7일 근무 원칙이지만 15일 근무 시켰다는 의미) 근로계약서 상 급여산정방식 또한 17일 이상 근무에 대해 증빙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매월 1-2일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빙해야 합니다. 즉 휴가신청서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빙은 사업주가 해야 할 것입니다.1,2,3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1,2,3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관할 노동청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청구할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