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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주삼일 정도 일하는데 연차가 자동으로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요)질의주신 부분은 먼저 사업장에서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주 3일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처리 하려면 이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1. 주 5일 근무가 기준이고 그 중 3일은 근무, 나머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라면 나머지 2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주 5일 기준 (하루만 연차처리라면 주 4일 기준)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며 (1) 월급제라면 해당 월급이 주 5일(또는 주 4일) 기준 월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급여계산방식"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주 5일(또는 주 4일) 기준 최저시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기준 최저임금 1,822,480원) (2) 일급제라면 일급 * 5일 (또는 4일) 로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 연차대체합의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에 의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합의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3. 최소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말씀주신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다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로 적혀있다는 관계 하나로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온다면, 말씀드린 요건을 다 갖췄는지 확인하여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정황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 퇴사 시 그 퇴사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할 때는 자진퇴사 또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사업주의 의사표시인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가 됩니다. 사업주와 6월 8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자진퇴사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그 전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는 그 사유, 절차 등 자세한 요건 판단이 필요하지만 말씀주신 것만 하더라도 (1) 해고예고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셨고,최후 상실사유가 "계약만료" 로서 32번 코드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 꼭 상실신고할때 "계약만료" 코드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최초 입사 신고 했을때 "계약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만약 최초 입사 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추후 고용센터에서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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