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근무스케쥴을 확인해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매주 단위"가 아닌 "4주 평균"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하시고, 2주는 14시간씩, 2주는 18시간씩 일했다면,주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주 전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청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질의 중 야간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30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 8/15일인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광복절이 16일로 적용이 되는거니 저희 회사도 16일에 쉬는 건가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광복절 (8.15)를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 만약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8.16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2.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16일은 법적으로 못 쉬는건가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대체공휴일(8.16)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과 별도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의 개념 / 근로개선정책과-4792) 따라서 사업장이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올해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처럼 보셔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