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근무스케쥴을 확인해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매주 단위"가 아닌 "4주 평균"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하시고, 2주는 14시간씩, 2주는 18시간씩 일했다면,주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주 전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청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질의 중 야간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30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 8/15일인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광복절이 16일로 적용이 되는거니 저희 회사도 16일에 쉬는 건가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광복절 (8.15)를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 만약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8.16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2.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16일은 법적으로 못 쉬는건가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대체공휴일(8.16)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과 별도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의 개념 / 근로개선정책과-4792) 따라서 사업장이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올해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처럼 보셔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상 공휴일 유급휴가 변경 일정 ①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 2020.01.01 부터②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01.01 부터③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01.01 부터올해 (2021년) 대체공휴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8월 15일 광복절(일)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② 10월 3일 개천절(일)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③ 10월 9일 한글날(토) ->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따라서 질문자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고,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근로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66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후 or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한 시점의 다음 달의 말일로서계약해지의 통고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으나,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질문자분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인 입사 취소 통보에 따른 실직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011021031041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