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무 등)2.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3. 임금지급일 4. 근로시간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등)5.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등)6. 공제항목과 항목 별 금액 이상의 정보를 담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하면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교부는 직접 교부, 온라인 교부 모두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30일 기간 없이 그만둘 때 남은 기간만큼 무단결근 처리,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처리할수도 있으나, 최대 월급의 1/10까지만 가능하기에 큰 타격은 아닐 것 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0시 ~ 22시까지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은 물론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 8시간 넘게 연장근무한 부분 모두 1.5배의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최대한 업무한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 일체)과 출퇴근증빙(교통카드 내역), 다른 근로자 진술 등 모아주셔야 합니다. 3. 주 52시간제 위반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번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은 근로자분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