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의 직무로서 사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방위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민방위 훈련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