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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개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2일을 근무했을 때 개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주 5일을 근무해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은 총 체류시간에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8시간 20분 (체류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40분) 입니다.이 때 주 6일 근무와 월 5회 휴무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 6일 근무 (월 4.345일 휴무)로 보면 말씀주신 연장시간 43시간이 맞겠으나, 월 5회 휴무로 본다면 연장근무는 37시간으로 추산됩니다. 1개월의 주(州) 수는 4.345주로 본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365일 / 12개월 / 7일)감사합니다.
Q.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의 직무로서 사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방위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민방위 훈련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Q.  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노동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외에 근무한 것으로 성립되진 않고,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오후 6시-7시는 계약서 시간 밖이지만 결국 10시 ~ 오후 7시 근무는 총 8시간 이내 금무이므로 1.5배가 아니라 1배의 수당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Q.  가족직원 채용방법 및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채용할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단 이하의 특이사항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1)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2)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가족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3) 4촌 이내 혈족은 대부분의 고용보험 국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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