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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촉탁 사원이란 어떠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촉탁직 사원이란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넘은 직원에 대하여, 정년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한 형태 입니다.촉탁직 사원은 보통의 계약직 사원과 동일하나, 2년 이상 계약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법률 규정하에서 입사 만 1년차가 되는 근로자가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때 총 26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1년 전 11개 + 입사 만 1년차 15개)추가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 1년차 ~ 2년차 사이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합니다.다만 입사 1년 전에는 연차가 1개월 만근 시 하나씩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죽 질문자분 현재 월차개념으로 부여받고 계신것이며 매월 사용하셨다면 이번달에 월차를 2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용자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Q.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만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연차 11개 16년 연차 4개 (15개 - 4개)17년 연차 15개18년 연차 16개19년 연차 16개20년 연차 17개 21년 연차 17개 총 96개보다 더 사용하셨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입사부터 퇴사까지 96개 미만 사용하셨다면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기에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실제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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