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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77
까칠한얼룩말77

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로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부모님이 운영을 맡아서 해주시는중이고

저는 외국계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곧 퇴직예정인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생각이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지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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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퇴직예정인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생각이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지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

      명의변경 또는 사업휴폐업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또한 없이

      말 그대로 실업상태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실제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갖고있는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급과는 별개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므로 형식상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

      를 폐업, 휴업 등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