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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1.5배에 더 가산한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배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주휴일로 규정된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 연장 가산)다만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일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배 가산 의무가 있습니다.즉 일요일 근무 중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 / 8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만 2배 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담은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의 의무가 없기에 근로자로서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리조건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 근속기간에 따라 1년에 18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퇴사 시 남은 휴가 개수만큼 정산한다 ] 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18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가지고 지방노동청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승인한 휴직은 대부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로서 신고한 것은 관계없으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실질이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은 오히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에 따르면 월별 근로일 수는 실 근무일수 (20일, 21일 등) 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총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시간 등 더하여 적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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