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쥴근무중인데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가 휴무일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6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 입니다.즉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입니다. 만약 한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스케쥴이신 경우(1) 8월 15일, 16일을 쉬고 나머지 18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2) 만약 8월 15일, 16일을 쉬되, 추가적으로 20일을 근무하면, 총 22일 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 가산 가능성도 있음)따라서 추가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산 수당 1.5배가 아닌 1배의 휴무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대체공휴일(8.16)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대체공휴일을 광복절과 별도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의 개념 / 근로개선정책과-4792)따라서 15일, 16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