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된 특정일에 한번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2014년 12월 8일(15개)2015년 12월 8일(15개)2016년 12월 8일(16개)2017년 12월 8일(16개)2018년 12월 8일(17개)2019년 12월 8일(17개)2020년 12월 8일(18개)2021년 12월8일(18개) 가 맞습니다. 따라서 9월 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해당 규정은 [ 2021년 12월 8일까지 근무했음에도 결근 등으로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18개가 아니라, 만근한 달에는 1개의 연차를 주도록 하는 규정 ] 입니다.즉 8개월 근무한 달에 8개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기준) 근무한 달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기준)을 넘는 달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때 (1)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2) 통상임금보다는 높으나 평시 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1), (2)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