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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자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수습기간인 부분,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한 부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입니다.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이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약 (1) ,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Q.  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답변 .식대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수당이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밀접 관련된 노동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식대비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식대비 지급의 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고 되어 있는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중도퇴사자에 대해 식대비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다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 2.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 .상술한 것 처럼 식대비는 노동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식대비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식대비를 감액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따라서 동일한 급여수준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분께서 이하의 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1) 기존 근로시간의 입증 (근로계약서 등)(2) 변경된 근로시간의 입증 (출퇴근 내역 등 입증 필수)(3)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받았을 것(4) 변경된 근로시간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일 것실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DB,DC형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 포함)DB형 퇴직연금은 매년 기준책임준비금에 따른 최소적립금만큼 납입해야하는데 산정이 어렵고 미적립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납입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DC형은 최종 퇴사 시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지급받은 총 급여의 1/12만큼 정산되어야 하고 (매년 정산했다면 추가정산 X)DB형은 법정퇴직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산정된 금원만큼 정산되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법정퇴직금 금액과 같이 정산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경영성과급 미포함 사례 有)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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