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자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수습기간인 부분,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한 부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입니다.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이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약 (1) ,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