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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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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으며,사업주에게 승인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 분이 처한 상황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의 사실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6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6개월이 지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일 1시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일 6시간)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에 따른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한 급여테이블 공유드립니다.기본급 : 1,822,480원 (8,720원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284,163원 (8,720원 * 1.5배 * 1시간 * 5일 * 4.345주)야간근로수당 : 568,326원 (8,720원 * 0.5배 * 6시간 * 5일 * 4.345주)-> 야간근로수당 1.5배 중 1배는 이미 기본급 및 연장수당에 포함입니다.= 총 세전 2,674,969원 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통용되는 "야근"은 보통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주신 것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까지 총 8시간 근무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6시 이후의 근무는 야근, 즉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근무이면서 야간근로까지 중복된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밤 10시 이후 근무) 2배의 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즉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공휴일 등)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사업장의 가동일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월~금 주 5일)로 나눈 값을 통해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이 때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유급휴일로서 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일용직)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어갑니다.특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담당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일하신 일자와 지급받으신 금액을 말씀주셔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이 고용센터에 전달되고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으신 금액의 2배의 제재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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