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일 1시간)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일 6시간)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에 따른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한 급여테이블 공유드립니다.기본급 : 1,822,480원 (8,720원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284,163원 (8,720원 * 1.5배 * 1시간 * 5일 * 4.345주)야간근로수당 : 568,326원 (8,720원 * 0.5배 * 6시간 * 5일 * 4.345주)-> 야간근로수당 1.5배 중 1배는 이미 기본급 및 연장수당에 포함입니다.= 총 세전 2,674,969원 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즉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공휴일 등)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사업장의 가동일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월~금 주 5일)로 나눈 값을 통해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이 때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유급휴일로서 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