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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차유급휴가대체에 관한 적법한 합의서가 없다면 공휴일을 연차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질문자 분의 연차는 19년 9월 ~ 20년 9월까지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하여 첫달에는 없습니다.)20년 9월에 추가 15개 입니다. 총 26개 중 1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기에 14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합의서는 (1)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2) 법정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서명이 없어도 나머지 직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적법하게 작성된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는지 먼저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이를 잘 구비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비하였더라도 그 당시의 근로자대표가 현재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 (당시 선출된 근로자대표 선정에 동의한 근로자수가, 문제가 되는 시점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차대체합의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5시간씩 총 25시간 계약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휴무하여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를 빠져서 주 4일을 일하되, 다른 날 초과근무(법내연장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소한이고 사업주에게 "말씀주신 할당량을 채우면 월 급여 자체는 전액 지급되는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휴무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문구가 있을 것이고계약직이라면 명확한 근로계약기간과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의 형식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서 상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관계로 보게 되며이 경우 (1) 사업장의 요구가 부당함을 밝히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또는 (2) 우선 사업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 시급 책정이 중요한데, 사업주와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자료 (문자, 카카오톡 등도 괜찮습니다.)를 토대로 급여 지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명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봉 ~~로 계약하였고 2021년 5월 10일 금일 제공한 근무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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