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차유급휴가대체에 관한 적법한 합의서가 없다면 공휴일을 연차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질문자 분의 연차는 19년 9월 ~ 20년 9월까지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하여 첫달에는 없습니다.)20년 9월에 추가 15개 입니다. 총 26개 중 1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기에 14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합의서는 (1)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2) 법정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서명이 없어도 나머지 직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적법하게 작성된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는지 먼저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이를 잘 구비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비하였더라도 그 당시의 근로자대표가 현재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 (당시 선출된 근로자대표 선정에 동의한 근로자수가, 문제가 되는 시점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차대체합의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 시급 책정이 중요한데, 사업주와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자료 (문자, 카카오톡 등도 괜찮습니다.)를 토대로 급여 지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한 서면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명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봉 ~~로 계약하였고 2021년 5월 10일 금일 제공한 근무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