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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5회차 받으신 경우 절반이 지난 것으로 보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전직 (전보, 전근 등) 명령이 정당하려면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했을때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하긴 하나 이로서 무조건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감사합니다.
Q.  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 식대는 근로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 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적 영역도 겹쳐있는 부분이지만 급여액과 관계없이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는 국세청에서 딱히 터치하진 않는 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휴무일이 명확한 요일로 적혀있는 경우 입사 첫주인 것과 관계없이 해당 요일에는 휴무입니다. 휴무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돌아가면서 쉬는 경우라도 첫달 19일 ~ 30일까지에도 근속기간만큼의 휴무일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입사 첫주이기에 휴무가 없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 수 금 18:00-09:00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책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번 질의부터 답변드리면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에 1시간 적시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 잡힌다는 가정하에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18시 ~ 익일 9시 총 15시간 중 1시간 휴게 = 14시간 근무하루 8시간씩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203,809원 입니다. (8시간 * 3 * 1.2 주휴 * 4.345주 * 9,620원)22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 가산입니다. 이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하면7시간 * 3일 * 0.5배 * 9,620원 * 4.345주 = 야간수당 438,888원 입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1.5배 연장근로수당입니다.6시간 * 3일 * 1.5배 * 9,620원 * 4.345주 = 연장수당 1,128,570원 입니다.따라서 말씀주신 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2,771,267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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